보건복지부가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안정,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최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 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건강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가족돌봄청년>
▶ 소위 영 케어러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본인의 신체, 정신건강 관리,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 자조모임에도 참여하여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 정서적으로 지지
▶ 복지부는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024년부터 4개 시, 도에 전담 기관과 인력을 두고 시범사업 실시
▶ 올 8월부터 시작된 돌봄, 가사 등 일상돌봄서비스는 내년에 더 많은 지역에서 이용 가능
<고립, 은둔청년>
▶ 고립,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복귀, 재적응을 원하는 고립, 은둔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와 문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도움 요청
▶ 본인의 상태에 따라 자기이해, 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과 신체, 예술 활동과 독서, 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 이용 가능
▶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024년부터 4개 시, 도에 전담 기관과 인력을 두고 시범사업 돌입
<자립준비청년>
▶ 매월 40만 원씩 받는 자립수당이 내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
▶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고 더 많은 전담인력을 통해 질 높은 일대일 관리 서비스 지원
▶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제공하는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경험 가능
<마음건강지원>
▶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하여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심리상담 서비스 기회 제공
▶ 청년들은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 강화
▶ 이르면 2025년부터 청년들이 더 많은 정신질환에 대해 더 자주 검진 가능
<자산형성지원>
▶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24세 이하 → 30세 미만으로 확대
여기까지 청년복지 자기돌봄비200만원 자립수당50만원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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