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세액공제 절세팁

공부/핫 이슈

by industrosnack 2023. 11. 13. 20:47

본문

728x90
반응형

이제 2023년도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이제부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분에 대해 관심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부분에서 알면 절세할 수 있는 팁을 가져와보았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이고요.

소득이 같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유무, 기부금 지출, 교육비 지출 등에 따라 최종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감면 또는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연말 정산을 통해 공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현금보다는 앱카드나 신용카드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니, 카카오뱅크의 금융생활가이드에서 알려주는 절세를 위한 팁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아요.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사용액 전부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사용액 전액을 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간 총급여의 25% 넘게 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가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이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25%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한도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 한도

▶1억2000만원 초과 시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간 총 급여액 기준
공제액
7000만원 이하
300만원 한도
7000만원초과~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한도
1억2000만원 초과시
200만원 한도

예를들어,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이라면 기본 공제는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등 추가 공제 항목에 쓴 금액이 있으면 300만 원까지 더 해줍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 + 추가 공제 200만 원)

✋ 추가 공제 항목은?

1) 전통시장 2) 대중교통 3)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사영관 사용분

위 항목을 합해 3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래 표에서처럼 결제 수단에 따라 지출 금액에 대한 공제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대중교통카드
80%(2023년에 한함, 원칙은 40%)

ex) 총급여 6,000만 원이라면?

✋1년간 1,500만 원 넘게 써야 합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섰다면 초과분은 500만 원. 이를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500만 원x15%= 75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럼 내가 1년간 예상 소비액에 맞춰 소득공제가 높은 방법으로 소비를 하는게 좋겠죠.

실제 1년간의 예상 소비액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실행계획부터 살펴볼께요.

📍총 급여 25%도 쓰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는 포기하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총 급여 25% 정도만 쓸 것 같다면?

25% 문턱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

🍾총급여 25%를 넘긴다면?

  1. 2번과 같이 공제받는 지점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2. 초과분부터 기본 한도 구간인 300(250)만 원까지는 체크카드/현금, 지역화폐를 섞어쓰기
  3. 추가 한도 구간에선 대중교통/ 전통시장/도서/영화 등 항목만 공제 대상이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만 쓰는게 유리할 수 있음

 

◈ 적게 쓰고 최대의 공제 효과를 보는 법

핵심은 기본 공제 300(250)만 원을 잘 받는 건데, 이 구간에서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는가에 따라, 공제 효과는 같은데 지출액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시면,

소득공제 기본 300만 원을 다 받을 때,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결제 수단마다 지출액 차이입니다.

신용카드만 썼을 때
체크카드만 썼을 때
반반 썼을 때
기준 금액까지 지출액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기본공제
300만원 받기
위해 더 쓸 금액
2,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총 지출액
3,5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절세효과
45만원
45만원
45만원

🔆결제 수단별 지출액은 체크카드>반반>신용카드 순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공제를 받는 구간에서는 꼭 체크카드나 현금 같은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겠네요.

◈ 연말정산 소비지출을 위한 실전 팁

✔️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쓰자.

대표적인 고정비는 공과금, 국세 및 지방세, 보장성보험료, 학교 및 보육시설의 수업료와 입학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가 안되니, 이런 항목은 신용카드로 써서 카드사 혜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 공제 모두 받는 항목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학원비(취학 전 아동)는소득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간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써서 총급여 25% 구간을 넘기고,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부부간 급여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카드로 먼저 카드 공제한도를 채웁니다.

여기까지 카카오뱅크의 금융생활가이드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절세할 수 있는 팁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도움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