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생계를 유지할만큼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라고 해요!
저번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하신 분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현재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3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이번에 본인이
근로장려금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가 삭감되니
얼른 확인해 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ㅎㅎ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이외에 자신이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는 총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선이 없는 단독가구와
2.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있는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3.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
소득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1.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4~2,200만원인 경우
3만원에서 16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 총소득금액이 4~3,200만원인 홑벌이 가구는
3~28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금액 기준은 600~3,800만원이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330만원입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ㆍ배당ㆍ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총소득금액을 충족하면,
총급여액(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50% 줄어듭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
마지막으로 본인이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해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원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표를 보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총소득금액이 4~2,200만원이면서
총급여액이 400~900만원인 경우
최대 지원금인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300만원인 경우는
300만원 X 400분의 165인
1,237,500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 지급액 산정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로 접속하면
대략적인 지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을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의 설명에 따라
ARS,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2.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의 순서를 통해
홈택스, 모바일 신청을 하거나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기준과 지급액, 지급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기준을 충족하지만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신 분은
꼭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
기간이 늦어지면 삭감되서 지급되니 빨리 신청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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