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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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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dustrosnack 2023. 8.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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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신청기간 8월 서류 심사 가입 금액 변경

출처:https://www.fsc.go.kr/no010101/80198

 

이번 시간에는 작년까지 신청 가능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할 수 없게 설계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저축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23년부터 가입 가능한 청년 도약 계좌는 사회의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위해 정부의 지원에 힙입어 최대 70만 원까지(최대 월 40만 원 정부 지원 가능) 씩 연 3.5%의 금리로 저축해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즉, 70만 원 × 12개월 × 5년 = 4,200만 원이고 이자를 합해 5천만 원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매우 인기 있던 상품으로, 청년들의 관심과 검색량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5년간 금액을 고정하여 예치해야 하는 제약과 시중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매력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 번의 금리 인상 예고가 있어서 최대 6%의 금리로 운영되는 청년저축계좌도 청년들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 은행에서 제시한 우대금리 조건이 연간 2,400만 원 이하의 청년 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으로, 대다수의 청년들에게는 별다른 이점이 없는 상황이며, 계좌를 개설하고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변경되어 시중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대상
만 나이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가구 소득 요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불가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내국인과 외국인도 가능)
<병역 이행 6년까지 차감 가능>
가입 기간
23년 6월 15일 ~ 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2년 1월 ~ 12월 한 해입니다. (단,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어서, 확정 이전에는 21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소득 요건
전체 급여
종합소득
정부 기여금
비과세
6천만 원 이하
4천8백만 원 이하
O
O
7천5백만 원 이하
6천3백만 원 이하
X
O
가구 소득 요건
구분
(가구 수)
2021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
1,827,831원
3,290,095원
1,944,812원
3,500,661원
2
3,088,079원
5,558,542원
3,260,085원
5,868,153원
3
3,983,950원
7,171,110원
4,194,701원
7,550,461원
4
4,876,290원
8,777,322원
5,121,080원
9,217,944원
5
5,757,373원
10,363,271원
6,024,515원
10,844,127원
6
6,628,603원
11,931,485원
6,907,004원
12,432,607원
7
7,497,198원
13,494,956원
7,780,592원
14,005,065원
8인 가구
+868,595원/1인
+1,563,471원/1인
+873,588원/1인
+1,572,458원/1인

매달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입금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에 따라 청년 도약 계좌는 지원금액이 변경됩니다. 소득이 많다면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의 경우 : 원칙적으로 가입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및 자매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예외 사례도 있으니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월 서류 심사 3주

1.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입금 가능.

(1,000원부터 자유롭게 납입 가능)

2. 만기 5년.

3.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능.

4. 정부 기여금도 함께 받을 수 있음.

5. 만 19세 ~ 34세까지

(군복무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보장)

6.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7.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⑵ 청년도약계좌 신청

① 매월 신청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23년 8월의 경우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8월 신청기간 : 8월 1일 ~ 8월 11일까지 포스팅을 작성한 오늘까지입니다. 매달 초순에 진행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라 가입 금액이 변경됩니다.

②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3주간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취급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대면 신청 가능하지만, 신한, 국민, 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⑶ 청년도약계좌 Q&A

가입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2월까 매월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8월의 경우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 기간이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중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가입 대상 통보가 오면, 통장 개설은 1개만 가능한가요?

= 네, 신청 후 가입 대상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는 통장 개설은 1개만 가능합니다.

어떤 금리 조건으로 운영되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3년간의 고정 금리와 2년간의 변동 금리로 운영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 아니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신 분들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기나 중도 해지 후에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한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해지 전 가입 기간까지의 금액이 차감됩니다. 또한, 2년의 적금을 들었다면 도약 계좌에서는 재가입 시 3년까지가 만기입니다.

 

가입 제한 조건이 있나요?

= 네, 직전 3개년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1회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초과한 연도가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신청 기간 및 8월 서류 심사에 대한 가입 금액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게시되었습니다. 가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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