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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24년도 최저임금제

공부/핫 이슈

by industrosnack 2023. 7.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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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목적, 결정현황, 2024년도 최저임금 이러한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minimumwage.go.kr)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2024년 최저임금의 기초가 되는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의 금액(9,620원) 대비 240원이 인상된 것인데 2024년 기준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는 11,832원이 되고, 주40시간 근무자 기준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구분시급월급

2024년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이번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작년 대비 2.5% 인상되었네요!

 

물가도 많이오르고, 인건비도 많이오르고... 자영업 사장님과, 직원분들 모두 너무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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